AI는 고인을 다시 살아나게 하지만, 법은 여전히 침묵한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온라인에는 그 흔적이 남습니다.
이메일, 블로그, 유튜브 영상, SNS 사진부터
그가 남긴 텍스트, 음성 파일, 심지어 얼굴을 본뜬 AI 아바타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디지털 유산이라 부릅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망자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가상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3D 이미지로 재생산하거나, 챗봇처럼 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하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영화 속 장면으로 여겨졌던 일이,
이젠 상업적 프로젝트나 개인 추모 공간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죠.
하지만 이 순간에도,
이러한 사망자 콘텐츠 사용에 대한 윤리 기준과 법적 가이드라인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가족의 동의 없이 사망자의 얼굴, 목소리, 말투가
콘텐츠로 활용되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지만,
사후 권리에 대한 국내 법 제도는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콘텐츠 활용,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
AI 기술은 콘텐츠 창작의 경계를 확장했지만,
동시에 사망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무단으로 재구성할 위험성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생전 유튜브 음성과 표정을 학습해 만든 AI 아바타,
사망자의 블로그 글을 모아 챗봇 형태의 디지털 기억 공간으로 재탄생,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광고, 영화, 게임 등에 고인의 얼굴 삽입
같은 활용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사용의 목적, 동의 여부, 정보 주체의 의사에 따라
심각한 윤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수익이 걸려 있는 경우,
유족 간 의견이 다를 경우,
혹은 고인이 생전에 원하지 않았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자의 콘텐츠는 어디까지 활용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생전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입니다.
국내외 법률은 아직 걸음마, 제도화의 시급성
대한민국은 아직 사망자에 대한 디지털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보호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초상권, 음성권, 퍼블리시티권 등은
모두 ‘생존한 자’를 기준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 이후에도 디지털 콘텐츠가 무단 사용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반면,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관련 법제화를 조금씩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사망자의 퍼블리시티권(이미지 상업적 이용권)을 70년간 보호하고,
독일은 디지털 유산을 유족에게 상속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사망자의 디지털 계정과 콘텐츠 처리에 대한 권리를 사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AI 콘텐츠 생성 기술은 법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법이 따라오지 못하는 동안,
사망자의 콘텐츠는 광고, 게임, AI 프로젝트에 ‘자료’로 소비되고 있으며,
상속자조차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AI 시대의 콘텐츠 사용 윤리를 뒷받침할 법률이 시급히 정비되어야 하며,
특히 디지털 유산 중에서도 고인의 음성과 얼굴 등 인격적 정보에 대한 법적 소유권과 활용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상속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유튜브를 함께 하는 창작자라면
자신의 콘텐츠가 ‘죽음 이후에도 온라인에 남는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얼굴, 음성, 인터뷰, 영상 등 AI가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주로 다룬다면
사후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스스로 결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준비 방안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유언장 작성
자신의 사진, 음성, 영상에 대한 사후 사용 허용 여부를 문서화한다.
두 번째 상속자 지정 및 공유
유튜브, 블로그, 구글 계정 등의 관리자 권한을
가족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한다.
세 번째 저작권 마크 삽입 및 워터마크 사용
콘텐츠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각적 장치 마련할 수 있다.
AI 콘텐츠 재사용 금지표기
‘사망 후 AI 재학습 불가’ 문구를 프로필, 채널 소개, 디지털 유언장 등에 명시한다.
상속자 입장에서도
고인의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삭제할지 여부에 대해
미리 논의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고인의 뜻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자도 AI 윤리의 주체가 되어야 할 때
애드센스를 운영하는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자에게
이 주제는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한 문장, 한 장의 이미지, 하나의 음성 기록조차
AI 시대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콘텐츠로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죽은 뒤에도 내 블로그에 남아 있는 글과 사진이
검색 결과에 노출되고, 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계속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누가 글을 삭제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갖는 걸까요?
이 모든 질문은 결국
콘텐츠 제작자 본인이 생전에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AI는 고인의 정보를 ‘기계 학습의 재료’로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억’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자 또한
디지털 유산의 주체로서,
디지털 콘텐츠 윤리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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