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가 해킹 범죄자로 오인받는 위험성
상속 의도였는데, 의심받는 순간 ‘해커’가 된다
디지털 자산이 일상화된 지금, 상속인들은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의 계정에
접근해 각종 정보를 파악하고, 자산을 회수하는 일을 맡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인이 남긴 은행 앱, 암호화폐 지갑, 이메일, 유튜브, 클라우드, 스마트폰 자체에 저장된 정보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은 상속인이 직접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접근하지 않으면
그 존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처럼 상속을 목적으로 하는 접근 행위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해킹 시도, 무단 침입, 정보 탈취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 서버에 있는 계정이나 글로벌 플랫폼은
자동 탐지 시스템에 의해 정상적인 상속 시도조차 ‘불법 행위’로 오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자가 합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해킹으로 오해받게 되는 주요 사례들,
그 원인과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다.
타인의 계정 무단 접근은 원칙적으로 불법
현행법상 타인의 계정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무단 접근은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상 위법이다.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한다.
이는 사망자의 계정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상속인이 고인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거나,
사망자의 이메일 계정, 클라우드 저장소, 암호화폐 지갑, SNS 계정 등에
사전 승인이나 플랫폼 요청 없이 임의로 접근한다면,
법률적으로는 ‘무단 접근’ 또는 ‘불법 로그인의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은
비정상적인 지역에서의 로그인 시도를 자동으로 ‘보안 위협’으로 판단해
계정을 잠그거나 영구 정지시키기도 하며,
심한 경우 해당 로그 IP나 사용자 정보가 관련 당국에 ‘침입 시도’로 통보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즉, 고인의 유산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시도라 하더라도
플랫폼이나 제3자가 보기엔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로 오인될 여지가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자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 계정 접근이 법적 문제로 확산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국제적 플랫폼의 자동 보안 시스템은 상속인을 ‘해커’로 간주할 수 있다
글로벌 플랫폼들은 사용자 보안을 위해
자동화된 위협 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상속인의 정상적인 접근조차 오탐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사망자의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려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동 차단 또는 보안 경고가 발생한다: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IP 주소에서의 접속, 새 기기 또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통해 로그인,
2단계 인증 미완료, 이메일 백업 주소 불일치, 고인의 생전 패턴과 다른 접속 시간대에 접속
이런 조건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플랫폼은 해당 로그인 시도를 해킹으로 간주하고
계정 일시 정지, 강제 로그아웃, 보안 알림 발송, 관련 기관 통보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애플은 사망자 기기의 잠금 해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사망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유산 연락처(Legacy Contact)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접근 자체를 ‘불법적 침입’으로 판단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상속자가 본인의 권리 행사 차원에서 시도한 계정 접근이
국제적 보안 시스템에 의해 해킹으로 판단되면,
단순히 계정 접근이 차단되는 문제를 넘어서
법적 오해, 신원 조회, 데이터 삭제, 심지어 플랫폼 이용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상속자 간의 내부 갈등 시, 상속인이 ‘정보 탈취’로 고발당할 가능성
가장 위험한 상황은 가족 또는 공동 상속자 간의 분쟁에서 발생한다.
상속 재산이 디지털 자산 위주인 경우,
정보를 먼저 확보한 상속인이 나머지 가족들로부터
‘몰래 계정에 접근했다’, ‘콘텐츠를 삭제했다’, ‘수익을 독점하려 했다’는 식의 고발을 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남긴 유튜브 채널이나 암호화폐 지갑에
상속자 중 한 명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채널의 관리자 권한을 바꾸거나,
지갑을 전송한 뒤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나머지 상속자들은 그 행위를 ‘정보 탈취’ 또는 ‘자산 은닉’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몇몇 국내 분쟁 사례에서
사망자의 유튜브 채널을 상속인 중 한 명이 몰래 로그인해 채널명을 바꾸고 수익구조를 변경했다가,
형제에게 ‘해킹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상속을 위한 접근이 제3자의 고발에 의해 범죄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는
법률상 매우 취약한 사각지대이며,
상속인이 아무리 정당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다.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기 위한 사전 대비와 접근 전략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려면, 상속자는 반드시 사전 준비된 절차와 증빙 자료를 통해
계정에 접근해야 하며, 절대 독단적인 로그인이나 조작은 피해야 한다.
계정 접근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직계 확인)
-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법원 판결문 또는 유언장
- 플랫폼 제공의 공식 상속 신청서 (구글, 애플 등 제공)
각 플랫폼의 상속 절차 이용
- 구글: Inactive Account Manager 사전 설정 필수.
미설정 시, 유족은 제한된 정보만 요청 가능.
- 애플: Legacy Contact 설정 여부에 따라 접근 가능 여부가 결정됨.
기기 잠금 해제는 거의 불가능.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추모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삭제 요청만 가능.
메시지나 콘텐츠 접근은 불가.
내부 상속인 간 투명한 소통
- 모든 디지털 자산 목록과 계정 접근 여부를 공유된 문서로 정리
- 자산 이동이나 콘텐츠 변경 시 반드시 공동상속인에게 공지
- 가능하다면 변호사 동석 하에 계정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
결국, 상속자가 해킹 범죄자로 오인하지 않으려면
법적 권리를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위가 명확하게 문서화되고, 절차를 따르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