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상속인을 위한 디지털 자산 인수 매뉴얼
계정 하나도 상속받는 시대, 상속인의 준비는 달라야 한다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가 세상을 떠난 뒤 상속인이 되는 순간,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일들이 쏟아진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명확한 실물 자산은 비교적 쉽게 처리되지만,
이메일, 유튜브, 클라우드, 암호화폐, SNS 계정처럼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산은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낳는다.
디지털 자산은 본인의 사망 이후에도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거나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큰 경제적 또는 정서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인 입장에서는 “무엇이 디지털 자산인지”,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 어떤 정보도 명확하지 않아 막막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디지털 자산은 기술적·법적 이중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하더라도, 계정 접근 권한이 없거나
플랫폼의 보안 시스템이 막아버리면 실질적인 인수는 어려워진다.
따라서 상속인은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절차’로서 체계적으로 인수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상속인이 디지털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할 4단계 실무 절차와 주의 사항, 실질적인 팁을 안내한다.
디지털 자산 존재 확인: ‘무엇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라
상속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인이 남긴 디지털 자산이 어떤 종류로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아무리 법적으로 상속 권리가 있어도, 자산이 존재하는지 몰라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확인해야 할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은 다음과 같다:
- 이메일 계정: 고인의 이메일은 다른 계정과 금융 정보의 중심 허브다.
-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은 고인의 온라인 정체성 및 콘텐츠를 담고 있다.
- 금융 관련 앱: 카카오뱅크, 토스, 증권사 앱, 암호화폐 거래소 등
- 클라우드 저장소: 구글 드라이브, iCloud, Dropbox 등에 사진, 문서, 영상이 저장돼 있을 수 있다.
- 온라인 수익 계정: 애드센스, 유튜브 채널, 네이버 블로그 수익, 배너 광고, 후원 플랫폼
- 디지털 저작물: e북, 사진 저작권, 음원, 디자인 파일 등
- 구독 서비스: 유료로 결제 중인 넷플릭스, 게임 계정, 음악 스트리밍 등
이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상속인은 고인의 스마트폰, 노트북, 메모, 가족 대화 내용, 고인의 이메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산 단서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통신사에 등록된 계정이나 애플·구글 계정 연동 내역도 추적할 수 있다.
팁: 가족 구성원 중 기술에 밝은 사람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디지털 탐색 작업을 도와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계정 접근과 인증 해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문을 열어야 한다
자산의 존재를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해당 계정에 접근하는 작업이다.
이때 상속인은 단순히 로그인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2단계 인증, 등록 기기, 백업 이메일, OTP 앱 등 다양한 보안 요소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
먼저 확인할 요소
제일 먼저 고인의 휴대폰 잠금 해제 가능 여부, 등록된 이메일과 백업 전화번호,
OTP 앱 설치 여부 및 위치, 2FA 인증 방식 (문자, 메일, 앱 인증) 등을 확인 해야 한다.
플랫폼별 조치 방법
- 구글: Inactive Account Manager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유족은 디지털 유산 지원 요청 양식을 통해
사망 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일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음.
- 애플: Legacy Contact 미지정 시 대부분의 접근이 제한됨.
지정된 경우, 고인의 사망 증명서와 Access Key로 로그인 가능.
- SNS 플랫폼: 페이스북은 추모 계정 전환 또는 삭제만 가능. 인스타그램은 유사.
유튜브는 구글 계정 연동으로 구글 절차와 동일.
주의
무단으로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비밀번호를 유추해 접근할 경우
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해킹 시도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접근 시도는 법적 서류를 기반으로, 플랫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팁: 사망자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브라우저 자동로그인 정보(크롬, 사파리, 엣지 등)를
활용하면 간접적으로 로그인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속 대상 자산 분류 및 권리 이관 신청
계정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어떤 자산이 실제 상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권리를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는지를 분류해야 한다.
상속 가능한 디지털 자산
상속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는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유튜브 채널과 애드센스 수익 계정,
블로그 및 웹사이트 도메인, 클라우드에 저장된 저작물(음원, 디자인, 사진 등),
전자책 및 유료 판매 콘텐츠, NFT 등 토큰화된 자산 등이 있다.
상속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자산
상속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자산에는 구독 서비스 계정(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
게임 아이템 대부분 (약관상 양도 불가), SNS 게시글 자체 (플랫폼 소유 콘텐츠로 간주),
타인과의 대화 내용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이 있다.
상속 가능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 신고서 또는 유언장에 따라 권리 이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수익이 발생하는 계정은 반드시
세무서 신고 및 금융기관 연동 변경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팁: 암호화폐의 경우, 지갑 접근만 가능하면 ‘실소유자’로 인정되며 별도 명의 이전 없이 상속 처리 가능.
단, 상속세 과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함.
후속 조치: 보안 정비, 분쟁 예방, 기록 보관
디지털 자산을 인수한 이후에도 상속인은 해야 할 일이 많다.
계정만 인수했다고 끝이 아니라, 보안 위험을 제거하고
다른 가족들과의 분쟁을 방지하며,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안 정비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삭제하거나 로그아웃, 비밀번호 및 인증 정보 모두 재설정
연동된 자동 결제 서비스 확인 후 해지, 사기성 메일·알림 주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가족 간 협의
가족 간의 협의를 통해 유튜브, 블로그 등 콘텐츠 기반 자산은 공동 상속자와 수익 구조 협의
감정적 가치가 있는 콘텐츠(사진, 영상 등)는 삭제 여부, 보관 기간 등을 가족과 의논해야 한다.
문서화
어떤 자산을 언제, 어떻게 상속받았는지에 대한 기록, 플랫폼과 주고받은 메일, 채팅 기록, 접속 내역 저장
세무 처리 및 상속세 관련 서류 정리 등과 같이 문서화가 필요하다.
팁: 모든 기록은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도 백업 공유해두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