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상속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추모계정 시스템 설명과 문제점
디지털에서 살아 있는 계정, 사망 이후엔 누가 관리하는가?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스마트폰 속 계정과 SNS는 그대로 남는다.
그중에서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일상의 순간을 기록하고, 타인과 교류하며,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간이었다.
문제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계정들이 ‘계속해서 온라인상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SNS는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가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된 관계망 그 자체다.
사망자의 계정이 방치되면, 생일 알림이 울리고,
‘최근 게시물을 좋아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뜨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며,
가족이나 지인에게 정서적 고통이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사망자 계정이 해킹돼 명의도용, 악성 콘텐츠 유포에 악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타(Meta)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추모 계정(Memorialized Account)’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여전히 국가별 적용 차이, 접근 제한, 가족의 권리 미흡, 삭제 절차의 복잡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추모 계정 시스템 구조, 설정 방법, 사망자 가족의 권한,
그리고 제도의 현실적인 한계점과 개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다.
메타의 추모 계정 시스템: ‘계정은 남기되, 누군가 대신 관리’
페이스북은 2015년부터, 인스타그램은 2020년부터
‘사용자 사망 시 계정을 특정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모 계정(Memorialized Account)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계정 삭제와는 다른 선택지로, 사망자의 게시물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더 이상 계정이 활동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종의 중립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추모 계정으로 전환 시 계정에 일어나는 변화
이름 옆에 ‘기억 중(Memorial)’이라는 표식이 붙는다.
타임라인은 그대로 유지되며, 과거 게시글은 열람 가능하다.
친구들이 고인에게 메시지를 남기거나, 사진을 태그할 수 있다.
계정 소유자의 로그인이 불가능하게 차단된다.
타인은 새로운 친구 추가 요청을 보낼 수 없다.
생전에 설정한 ‘추모 계정 관리자(Legacy Contact)’가 있다면
일부 관리 기능 수행 가능하다. (프로필 사진 변경, 추모글 고정 등)
추모 계정 전환 신청 절차
첫 번째, 사망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URL 확인한다.
두 번째, 메타 공식 추모 계정 요청 페이지 접속한다.
세 번째, 사망진단서, 부고 기사,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심사 후 계정이 추모 상태로 전환된다.
추모 계정 관리자(Legacy Contact)
페이스북에 한해서 제공되며, 사망자 본인이 생전에 직접 지정한 사람만 가능하며,
지정된 관리자는 프로필 고정 글 작성, 프로필 사진/커버 이미지 변경,
친구 요청 수락 (일부 제한), 고인의 게시글에 댓글 삭제 불가,
비공개 메시지, 로그 기록 접근은 절대 불가를 수행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기능은 ‘관리자’라 해도 어디까지나 계정 외형만 다루는 역할일 뿐이며,
사적인 정보나 설정 변경 권한은 갖지 않는다.
계정 삭제와 추모 계정의 차이점: 접근 권한 없는 유족의 딜레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추모 계정 제도는
단순히 삭제되기엔 아까운 정보와 추억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실제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스템은 의미 있는 접근도, 정리도 어렵게 만드는 이중적인 구조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추모 계정 vs 계정 삭제 비교
유족이 느끼는 불편
고인의 사망 이후, 계정이 계속 살아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사망자 계정에 광고나 제3자의 태그가 남는 등 정서적 충격이 남는다.
관리자 권한이 없어도 누구든 추모 요청은 가능하지만,
계정 삭제는 유족이어도 거절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추모 관리자 기능 없음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 달리 추모 관리자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망 이후 계정은 ‘비활성화된 추모 상태’로 전환되지만,
유족은 콘텐츠 관리나 메시지 접근이 전혀 불가능하다.
결국 유족은 계정을 삭제하거나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구조는 유족에게 선택할 권리는 거의 없고, 감정적 부담은 오롯이 남겨진다는 점에서
사용자 중심이라기보다 플랫폼 중심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시스템의 법적·기술적 문제점: 권한 이전이 아닌 ‘기억 제한 장치’
메타의 추모 계정 제도는 겉보기엔 정교해 보이지만,
실제 법적, 기술적 측면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
법적 효력의 부재
추모 계정 관리자(페이스북)는 고인이 생전에 지정한 ‘비법정 위임자’에 불과
법정 상속인 또는 유언장을 가진 유족이라도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메시지 열람, 로그인 기록 확인, 사진 다운로드 등
모든 민감 데이터는 절대 제공되지 않는다.
기술적 한계
관리자가 되어도 게시글 삭제, 친구 관리, 광고 해지 등은 할 수 없다.
사망자 계정이 해킹당할 경우, 유족이 신고해도
관리 권한이 없어 직접 조치 불가능하다.
계정이 사망 전부터 제자에게 도용당했을 경우
가족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공식 절차 없다.
상속권 미적용
메타의 정책은 ‘사용자 계약 관계’로 접근되기 때문에
민법상 재산 상속 개념과 분리되어 있다.
계정 자체를 하나의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나 블로그처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활용이 원천 차단되어 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망자 계정을 ‘정지된 기억’으로 보관만 할 뿐,
가족에게 진짜 권한을 넘기는 시스템은 아니다.
개선 방향과 유족을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
추모 계정 시스템은 사망자의 디지털 흔적을 보호하는 기능이자
온라인 공동체의 정서적 장치로 의미 있는 시도다.
하지만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정리되지 않은 계정은 때로 고통이 되기도 하며,
적절한 종료를 위한 권한이 필요하다.
메타 시스템의 개선 필요 요소
추모 관리자에게 더 많은 기능 제공 필요하며,
게시글 일부 삭제, 친구 관리, 댓글 차단 등
인스타그램도 추모 관리자 기능 신설 필요하다.
유언장 또는 법적 위임장 제출 시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콘텐츠 다운로드 권한 부여하며,
사망 계정의 사후 인증 절차 간소화한다.
(현재는 모든 증빙 서류를 수기로 제출해야 함)
가족을 위한 대응 팁
생전에 페이스북 계정 설정에서
‘추모 계정 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해 두어야 한다.
인스타그램은 사망 후 유족이 바로 추모 요청을 해야
해킹, 악성 댓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중요한 콘텐츠(사진, 글 등)는 생전 별도 저장 권장
사망 후 일정 기간 계정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가족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정서적 공간’으로 운영 여부 판단 필요하다.
정책적 제언
국내에서도 디지털 상속인 지정 제도를 마련해
글로벌 플랫폼에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메타는 계정당 사망 전 설정을 국가별로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상속 권한 요청을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창구 개설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