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기반 자산은 디지털 유산 상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 클라우드 속 자산의 디지털 유산 상속은 왜 복잡할까?
오늘날 많은 사람의 디지털 활동은 로컬 컴퓨터나 외장하드를 넘어 클라우드 저장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서, 사진, 영상, 계약서, 세금 서류, 디자인 파일 등 모든 파일이
Google Drive, iCloud, Dropbox, OneDrive, N드라이브와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에 저장되면서
디지털 자산의 주요 형태가 물리적 파일에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로 전환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클라우드 자산이 ‘상속 대상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계정 접근이 막히면 자산이 영영 사라질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상속 권리가 있더라도 플랫폼 측의 정책이나 보안 설정,
심지어는 복구 불가능한 기술적 문제로 인해 유족이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클라우드에는 사진 한 장이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닐 수 있고,
사업계약서나 출판 원고, 특허 초안처럼 법적·금전적 가치가 큰 정보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고인이 남긴 클라우드 자산은 대부분의 경우
유족조차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존재를 알아도 접근할 수 없는 ‘잠긴 금고’처럼 방치된다.
이 글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자산이 상속되는 데 있어
법적·기술적·정서적 측면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정리해 본다.
클라우드 자산의 구조적 특성: 접근성 자체가 상속을 막는다
클라우드 자산은 기본적으로 ‘계정 기반 개인 접근’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즉, 저장된 데이터의 소유권은 사용자 개인에게 귀속되며,
계정 자체가 암호화되어 있고, 인증 절차가 철저히 본인 중심으로 작동한다.
구조적 한계
첫 번째로, 로그인 정보 미공유 시 접근 불가하다.
고인의 계정 ID와 비밀번호, 2단계 인증 수단이 없으면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부 플랫폼은 비밀번호 초기화도 본인 인증이 전제되기 때문에
사망자 계정은 사실상 복구 불가하다.
두 번째로, 2단계 인증·인증 앱 문제가 있다.
Google Drive, iCloud 등은 보안 강화를 위해 OTP, 문자 인증, 인증 앱 등을 사용한다.
고인의 스마트폰이 잠금 상태이거나, 번호가 해지된 경우 2차 인증 통과 불가하다.
공유 설정 없는 파일은 유족도 볼 수 없다.
세 번째로, 클라우드의 대부분 파일은 기본적으로 비공개이며,
고인이 생전에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심지어 가족이라도 파일 리스트조차 조회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로컬 복사본 없다.
클라우드 중심 저장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로컬 하드디스크에 아무런 복사본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많아
계정 접근에 실패하면 해당 자산은 사실상 완전한 소멸 상태가 된다.
클라우드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고, 따로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인이 존재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가족이 해당 자산을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법정 상속 대상이지만, 플랫폼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모순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나 사진은 민법상 상속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에 해당한다.
특히 수익 창출 목적의 창작물(음원, 문서, 디자인 파일 등)이나
증빙용 파일(계약서, 세금 자료, 특허 문건 등)은 법정 상속 재산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의 정책은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Google Drive는
사용자가 생전에 Inactive Account Manager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가족이라도 구글 드라이브 파일에 접근 불가하다.
유족이 사망 진단서와 신분증을 제출해도
접근 권한은 제한적이며, 일부 데이터만 다운로드할 수 있거나 아예 거부된다.
Apple iCloud는
고인이 생전에 Legacy Contact를 설정한 경우에만
가족이 사진, 문서, 메모 등에 접근할 수 있다.
그 외에는 기기 잠금 해제와 사망 증명서, 유언장 등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접근이 거부되는 사례도 많다.
Dropbox, OneDrive는
계정 자체의 소유권 이전은 허용하지 않으며,
유족은 삭제 요청만 가능하다.
일부 경우, 계정은 비활성 상태 후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 폐쇄된다.
법과 서비스 약관의 괴리
민법은 디지털 자산도 물리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 대상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 약관은
‘계정은 비양도·비상속 대상’으로 명시한다.
이에 따라 가족이 법적으로 상속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 플랫폼의 정책상 자료는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즉, 법적으로는 상속 대상인데, 실제론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 괴리가 클라우드 자산에서 두드러진다.
정서적 가치의 상속: 가족이 원하지만 접근하지 못하는 기록들
클라우드 자산에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 외에도
가족에게는 정서적·기억적 가치가 높은 파일이 많다.
예를 들어 자녀의 성장 사진, 부모와의 대화 기록, 여행 영상, 음성 메시지 등은
유족에게 큰 위로와 상실감 치유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은 플랫폼의 보안 정책에 가로막혀
생전에 공유나 백업이 없었다면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하다.
문제 사례
사진 백업의 전부가 iCloud에 있는 경우는
고인이 설정한 생체 인증 없이 사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생전에 공유 앨범을 만들지 않았다면 가족은 접근조차 불가하다.
가족 간 메모, 편지, 개인 영상이 Google Drive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는
계정 로그인 정보와 인증 수단을 모두 모른다면
사망 직후부터 3개월, 6개월 후에는 계정이 비활성화되며
데이터가 자동 삭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술적 폐쇄성과 감정적 충돌
가족은 고인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기록을 보고 싶어 하지만
서비스 운영사는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안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유족은 분노, 억울함, 정서적 고립감을 경험하며
“자식도 부모 계정 하나 못 여는 세상”이라는 좌절감을 겪기도 한다.
결국 클라우드 자산은 가장 소중한 것을 담고 있지만,
가장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자산이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에 놓여 있다.
상속을 위한 현실적 대안과 사전 준비 가이드
클라우드 기반 자산의 상속 문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개인이 생전부터 클라우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족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지가 핵심이다.
생전 준비 방법
첫 번째로, 계정 리스트 작성한다.
Google, Apple, Microsoft 등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과
저장된 콘텐츠 유형을 목록화한다.
두 번째로, 접근 수단 정리한다.
각 계정의 로그인 정보 + 2단계 인증 방식(OTP, 문자, 인증 앱 등)을
별도 문서에 암호화해서 보관한다.
비밀번호 관리자(1Password, Bitwarden 등) 사용도 권장한다.
세 번째로, 유산 연락처/비활성 관리자 설정한다.
Google은 Inactive Account Manager,
Apple은 Legacy Contact,
Microsoft는 현재 별도 상속 기능 없다, 사망 전 백업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중요 파일은 이중 백업한다.
클라우드만 아니라 USB, 외장하드, 또는 가족과의 공유 폴더에 이중 저장한다.
암호화된 문서로 보안 유지하면서도 접근성 확보한다.
제도적 제안
디지털 유산 관련 법률에서 클라우드 계정 접근 권한을 상속권자의 ‘관리권’으로 포함해야 한다.
주요 플랫폼은 유언장 기반 계정 인계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상속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