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상속

디지털 유산 상속 사후에도 살아있는 SNS 계정들, 어떻게 관리돼야 할까?

po-info news 2025. 7. 7. 10:30

 

죽은 자의 계정이 계속 말을 걸어오는 디지털 시대의 불편함

 

현대인의 삶에서 SNS는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과 일상의 기록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X), 틱톡,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은
개인의 생각, 감정, 인간관계,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축적해 왔다.
하지만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이 SNS 계정들은 대개 아무 변화 없이 계속 살아 있는 듯 작동한다.

사망자의 생일 알림이 울리고, 타임라인에 친구의 태그가 올라오고,
심지어 광고 추천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남겨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서적인 고통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사망 사실을 모른 채 메시지를 보내거나,
해킹·도용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사망자의 SNS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이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구조를 분석하고,
플랫폼별 처리 정책, 유족의 대응 절차, 그리고 생전에 준비할 수 있는 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사망자 SNS 계정이 온라인에 남는 현실과 그로 인한 문제점

 

SNS 계정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사망자가 사망했을 때, SNS 플랫폼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동으로 계정이 비활성화되거나 삭제되지 않으며,
별도의 유족 요청이 없다면 수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정서적 충격

생일, 기념일 등 특정일에 자동으로 알림이 오면
친구와 가족은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고인의 게시물에 광고 댓글이 달리거나
스팸 계정이 태그할 경우, 존엄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해킹·사칭·도용 위험

장기간 로그인되지 않는 계정은 해커의 표적이 되기 쉽다.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피싱 링크를 퍼뜨리는 사칭 계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고인의 신분이 도용되면 유족이 명예훼손이나 피해 보상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적 공백

국내 법률상 SNS 계정 자체는 재산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며,
콘텐츠와 데이터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로 분류되어 유족 접근이 제한된다.

플랫폼 약관상 대부분의 SNS는 “계정은 본인 전용”으로 규정하며,
사망 후에는 유족의 접근 권한조차 인정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처럼 사망자의 계정이 살아 있는 상태는
현대 사회에서 정서적・법적・보안적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시키는 디지털 유산의 핵심 영역이 되고 있다.

 

플랫폼별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 비교

 

각 SNS 플랫폼은 사망자 계정에 대해 자체적으로 처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책의 명확성, 접근 허용 범위, 절차의 복잡성에서 차이가 크다.
이러한 차이는 유족의 대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페이스북(Facebook)

추모 계정(Memorialized Account) 시스템 운영한다.

생전에 '추모 계정 관리자(Legacy Contact)'를 설정한 경우
유족이 일부 게시물 고정, 프로필 사진 변경 가능하다.

고인이 지정하지 않은 경우, 유족 요청으로 계정 삭제만 가능하다.

메시지, 비공개 글, 친구 리스트 등은 열람 불가이다.

인스타그램(Instagram)

추모 상태 계정 전환할 수 있으며,
누구나 요청할 수 있으나, 접근 권한은 없다.

관리자 지정 기능 없다.

삭제 요청은 고인의 사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필요하다.

트위터(X)

유족 요청 시 계정 비활성화할 수 있다.

비밀번호나 콘텐츠 열람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트위터는 ‘계정 삭제 권한은 본인 외 누구에게도 부여되지 않는다’는 정책을 고수한다.

틱톡(TikTok), 유튜브(YouTube)

공식적인 사망자 계정 정책 없다.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개별 판단한다.

대부분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계정 폐쇄 또는 접근 제한은 가능하지만,
수익 지급, 콘텐츠 백업은 허용하지 않는다.

네이버/카카오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은 유족 요청 시 계정 삭제만 가능하다.

카카오는 대화 기록, 사진 열람 불가, 삭제 요청만 허용한다.

콘텐츠에 대한 접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유족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

 

디지털 유산

 

핵심 정리

플랫폼 추모 계정 전환 관리자 지정 유족 콘텐츠 접근 계정 삭제 가능 여부
Facebook O O X O
Instagram O X X O
Twitter X X X O
YouTube X X X O (수익 처리 별도)
네이버 X X X O
카카오 X X X O
 

 

 

유족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과 관리 절차

 

사망자 계정 상태 확인

고인의 SNS 계정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일정 기간 로그인 흔적이나 게시 활동이 없는 경우,
해킹 여부도 점검할 필요 있다.

플랫폼에 계정 처리 요청

해당 SNS 고객센터에 접속해서 ‘사망자 계정 처리’ 메뉴 찾기를 한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로는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있다.

주의: 플랫폼에 따라 모든 서류가 영문 번역 및 공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처리 방식 선택

계정을 삭제할지, 추모 계정으로 전환할지 결정한다.

계정에 남겨진 콘텐츠가 고인의 유지를 반영한 경우
일정 기간 보존하고 정리한 뒤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기 보관이 필요한 콘텐츠 백업

추모 영상 제작이나 가족 기록 보존을 위해
생전에 고인이 작성한 글이나 사진 중 일부는 캡처 또는 별도 보관 필요하다.

단, 계정 로그인 불가능 시 백업이 어렵기 때문에
생전에 백업 요청이나 계정 공유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사전 준비의 중요성과 제도 개선 방향

 

생전에 할 수 있는 대비책

SNS 계정 리스트 작성

사용 중인 SNS 목록, 아이디, 이메일, 로그인 경로 정리한다.

생전 가족과 공유하거나, 비밀번호 관리자 앱에 저장한다.

디지털 유언장에 계정 처리 방법 명시

‘추모 계정으로 유지’, ‘즉시 삭제’, ‘콘텐츠 일부 보존’ 등
고인의 의사를 유언장 또는 별도 문서에 정리한다.

법률 자문을 통해 상속인의 처리 권한을 명확히 설정한다.

SNS별 유산 설정 기능 활용

Facebook: Legacy Contact 설정한다.

Google: Inactive Account Manager 설정한다.

Apple: Legacy Contact 지정한다.

제도적으로 필요한 개선

사망자 계정에 대한 통합 처리 법률 마련 필요하다.
플랫폼마다 달라 혼선 발생할 수 있으며,
상속인에게 일정 범위의 계정 접근 및 처리 권한 명문화하기 위해서이다.

공공기관 중심의 디지털 유산 관리 지원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사망 신고 시 디지털 자산 조회 및 계정 정리 안내 동시 진행이 필요하다.

SNS 플랫폼의 사망자 계정 자동 감지 시스템 구축 제안한다.
일정 기간 비활성 상태, 특정 조건 충족 시 유족에게 알림 발송 및 선택 기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