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 유산 상속 법제도, 왜 여전히 미비한가?
디지털 자산 시대, 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일상에서 남긴 수천 장의 사진은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유튜브와 블로그는 수익을 창출하며,
암호화폐 지갑 속에는 실물 자산 못지않은 가치가 보관된다.
이처럼 우리의 자산은 더 이상 오프라인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디지털 자산이
사망 후에도 누군가에게 ‘상속’되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민법이나 상속 관련 법령은
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내 법령 어디에도
‘디지털 유산’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SNS 계정, 이메일, 유튜브 채널, 애드센스 수익 등의 자산이
법적으로 상속 대상인지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없다.
그 결과, 고인의 디지털 자산은 생전보다
사망 후에 더 큰 혼란과 분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유족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상속’을 강제로 시도하거나
플랫폼 측과 갈등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디지털 유산의 법적 공백,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려는 유족은
현행 민법상 재산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은 ‘실체’가 없는 정보 형태이며,
그 자산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거나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고인의 구글 계정 접근이 필요한데,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유족이 접근 불가하다.
사망자의 애드센스 수익금이 남아있지만, 법적 계승 절차가 없어 지급이 정지된다.
암호화폐 지갑이 존재하지만, 복구 시드가 없어 사실상 소멸한다.
유튜브 채널을 유지하고 싶지만, 플랫폼 이용 약관상 ‘계정 공유’가 금지되어 있어 법적으로 이관 불가하다.
이처럼 기존 법체계는 디지털 자산의 접근, 처리, 상속에 대해 아무런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족은 ‘상속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방치’하거나
사설 해킹, 비공식 접근 등을 시도하다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떠안기도 한다.
한국 상속법의 한계: 물리적 재산 중심 구조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1005조부터 제1008조까지는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비율, 한정승인, 상속 포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재산’은
전통적인 의미의 부동산, 예금, 증권, 유체동산 등 실물 중심의 자산이다.
디지털 유산은 이러한 범주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법적 해석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볼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어떤 플랫폼, 어떤 정보, 어떤 범위까지 상속 가능한지 구체적 기준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글로벌 플랫폼(구글, 애플, 메타 등)은
사망자의 계정에 대한 권한 이전을 인정하지 않는 약관을 채택하고 있다.
즉, 민법상 ‘상속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실제 플랫폼 정책과 충돌하여 상속이 무력화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유산은
법과 플랫폼 사이의 회색지대에 놓이게 되고,
유족은 ‘가치 있는 자산’을 두고도 법적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외국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 한국이 배워야 할 점
한국의 디지털 유산 상속 제도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수준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미 일부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유산 상속, 접근권 보장, 플랫폼 대응 정책을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 –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RUFADAA)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법정 수탁자에게 부여한다.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이메일, SNS, 클라우드 등 접근할 수 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이에 맞춘 사망자 계정 처리 기능(예: Inactive Account Manager, 추모계정) 제공한다.
독일 – 디지털 유산 상속 판례
2018년 연방법원 판결을 통해
페이스북 계정은 ‘서신과 동일한 가치의 유산’으로 인정한다.
유족이 사망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 부여한다.
프랑스 – 디지털 사망 선언권
사용자가 생전에 ‘내 계정을 사망 후 어떻게 처리할지’ 설정할 수 있다.
유족은 이를 바탕으로 계정을 삭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이처럼 해외는 디지털 유산을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권리와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유족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법적으로 설계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제라도 구체적인 기준과 접근 절차 마련이 절실하다.
국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과 블로거의 역할
국내에서도 디지털 유산 관련 입법 논의는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의 상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태다.
이는 인식 부족, 기술 이해도 격차, 플랫폼의 글로벌 정책과 충돌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화 방향이다.
디지털 유산 정의의 명확화
어떤 디지털 자산이 상속 대상인지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플랫폼 협력 의무화 조항 도입
글로벌 기업들이 사망자 계정에 대해 일정 조건으로
접근권을 제공하도록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디지털 유언장 제도화
개인이 사전에 자신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리 방침을 정할 수 있도록 국가 공증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하다.
가정법원 내 ‘디지털 유산 전담 담당관’ 배치
유족이 디지털 상속을 신청할 수 있는 전담 창구 신설이 필요하다.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자, 유튜버, 프리랜서, 디지털 콘텐츠 생산자는
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
우리가 남긴 콘텐츠, 수익, 프로필, 이메일, 자료는
미래의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블로거라면,
스스로 콘텐츠를 보호하고
가족에게 온전한 자산으로 남기기 위해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이해와 준비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