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상속법

유언장에 디지털 유산 항목을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po-info news 2025. 6. 29. 18:40

 

실물은 줄고, 디지털은 남는다… 미래 유산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이전까지 유언장은 주로 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 같은 실물 기반 자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투자하고, 계좌를 관리하며, 사진을 보관하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의 형태까지 바꾸고 있다.

이제 고인이 남긴 디지털 자산도 명백한 ‘유산’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제 금전적 가치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가치까지 포괄한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에 저장된 가족사진, 메신저에 남은 마지막 음성, 유튜브 채널의 수익은
더 이상 무형의 흔적이 아니라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해야 할 실질적 자산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유언장에 디지털 유산 항목을 명시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가족들이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수익을 잃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왜 유언장에 반드시 디지털 유산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실제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분석해 본다.

 

디지털 자산은 법정 상속 대상이지만, 명시하지 않으면 효력이 제한된다

 

디지털 유산은 법적으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여기에는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저작권, 온라인 수익, 암호화폐, SNS 계정, 블로그 등 디지털 기반의 자산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같은 디지털 자산이 유언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법원이나 플랫폼, 금융기관이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유산


예를 들어, 고인이 남긴 구글 애드센스 수익 계정이나 유튜브 채널이 있을 경우,
해당 계정을 상속인이 승계하려면 고인의 명확한 의사(예: 유언장 내 명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암호화폐나 NFT처럼 실체가 없고 소유자 본인만이 ‘지갑 주소’와 ‘개인 키’를 알고 있는 자산은
유언장에 해당 자산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재되지 않으면 인식조차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수억 원 가치의 자산이 유족이 알지도 못한 채로 사라지거나,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봉인되는 것이다.

결국 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하더라도,
디지털 자산은 ‘유언장에 명시’되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유언장이 없으면 가족 간 분쟁 또는 플랫폼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 유산이 유언장 없이 남겨질 경우,
가족 간의 감정적, 금전적 갈등이 매우 쉽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같이 고인이 직접 운영하던 수익성 채널이 남아 있을 경우,
그 소유권과 관리권을 두고 가족, 친구, 혹은 생전 함께 일하던 동료 간에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망 이후에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누가 그 수익을 받게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형제자매 간의 의견 충돌, 채널 삭제 위협, 수익 분배 다툼 등 감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유언장에 해당 디지털 자산의 존재와 소유 의사를 명시해 뒀다면
분쟁 없이 상속인이 정해지고, 법적 효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플랫폼 측과의 갈등도 심각한 문제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사용자 사망 시 계정 접근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다.
유족이 해당 계정에 접근하려면 ‘고인의 사망 증명서’뿐 아니라,
고인의 명시적 동의 또는 유언장 내의 위임 조항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법적 효력만 아니라 현실적인 접근성까지 모두 잃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유언장 없이 남겨진 계정은 법적으로 ‘무주물’로 간주할 수 있다

 

디지털 계정은 실물 자산과는 다르게
명확한 물리적 존재가 없으며, 플랫폼 소유와 개인 소유가 섞여 있는 구조다.
예를 들어, 구글 계정은 사용자가 이용 권한을 가질 뿐, 실제 데이터 소유는 구글 서버에 존재한다.
이 때문에, 계정 자체에 대한 법적 해석은 매우 복잡하며, 유언장 없이 남겨진 계정은 법적으로 ‘무주물’(無主物)로 간주할 수 있다.

무주물이라는 의미는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 자산으로,
법적으로 상속 절차 없이도 폐기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플랫폼은 사망 확인 이후 일정 기간 로그인 기록이 없으면
해당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영구 삭제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클라우드 계정은 사용자 사망 후
120일~365일 이상 로그인 이력이 없으면 ‘자동 비활성화’되며,
백업 없이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단순히 사진이나 메모가 사라지는 차원이 아니라,
계정 내에 연동된 금융 정보, 구독 서비스, 수익 구조까지 함께 삭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유언장에 해당 계정을 관리할 사람을 지정해 두었다면,
구글의 Inactive Account Manager 기능을 통해
사망 이후에도 계정을 보존하거나 콘텐츠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결국, 디지털 계정은 유언장을 통해 소유 및 관리 권한을 명확히 지정해 두지 않으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무형 자산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디지털 유언장을 통해 생전 의사를 구체화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들은 모두 ‘생전에 정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후회’다.
현실적인 해법은 간단하다.
바로 디지털 유산을 포함한 유언장을 생전에 작성해 두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법적이고, 가장 빠르며, 가장 안전한 방식이다.

디지털 유언장은 일반 유언장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다만 그 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 어떤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지(이메일 주소 포함)
  • 해당 계정에 어떤 자산이 존재하는지(사진, 수익, 문서 등)
  • 누가 그 계정을 관리하고, 삭제하거나 유지할 것인지
  • 수익이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 디지털 자산과 연결된 암호화폐, 지갑, 구독 서비스 등 존재 여부

또한, 비밀번호 관리자 앱과 연계한 백업 계획,
2단계 인증 해제 방법, 그리고 관련 서류를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도
유언장에 명시하거나 별도 문서로 보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유언장은 단지 ‘기술 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친절이자 배려이며,
법적 분쟁을 막는 가장 합리적인 예방책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