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상속

디지털 유산 상속, 사망자 이미지 딥페이크와 법적 책임

pocket-info 2025. 7. 25. 11:18

사망자 얼굴을 재구성한 디지털 콘텐츠, 어디까지 허용될까?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딥페이크(Deepfake) 콘텐츠가 대중화되었다.
특히 고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복원하여 광고, 영상, 인터뷰 형식으로 재현하는 시도가
영화·미디어·SNS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죽은 사람도 말하게 만드는 기술’이 이제는 현실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사회적 감동이나 예술적 실험을 넘어,
심각한 법적·윤리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의 이미지가 유족 동의 없이 상업적 콘텐츠에 활용되거나, 고인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편집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불명확한 상태다.

디지털 유산 상속

기술은 이미 고인을 “살려낼”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법적 잣대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
이 글에서는 사망자의 이미지가 딥페이크 기술로 변형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분석해 본다.

딥페이크 기술이 사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과 사례

사망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딥페이크로 재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영상 콘텐츠 기반 재현이다.
고인의 과거 사진과 영상 클립을 AI가 학습하여 자연스러운 얼굴 움직임과 표정을 생성한다.
이후 텍스트 기반 음성 합성(TTS)을 통해 사망자의 목소리도 구현되며,
광고나 인터뷰 영상에 마치 생전의 모습처럼 등장시킬 수 있다.

둘째는 이미지 기반 재구성이다.
특정 사진 한 장만으로 고인의 얼굴을 움직이는 듯한 영상을 만들거나,
SNS 아바타, 디지털 인형, AI 아바타로 재가공하여
‘디지털 존재’로 계속 살아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명 배우의 사망 후 광고 출연 영상, 

역사적 인물의 얼굴을 복원한 다큐멘터리, 

고인의 목소리로 AI 인터뷰를 진행한 실험 프로젝트
등이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감동과 충격을 동시에 안긴다.
하지만 해당 콘텐츠가 유족의 동의 없이 제작되었거나,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법적 책임 문제가 반드시 제기된다.

사망자 딥페이크 활용의 법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현재 한국에서는 사망자의 초상권, 인격권, 명예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살아있는 사람만큼 명확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일정 부분 보호는 가능하다:

초상권과 유족의 권리

고인이 생전 유명인이었거나 공적 인물이 아니었다면
초상 이미지의 무단 사용은 유족의 인격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특히 재산권 침해 소송의 대상이 된다.

명예훼손 관련 법리

허위 사실이나 비하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사망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아 유족이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은 형법상 직접 처벌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일반적이다.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고인의 개인정보(얼굴, 이름, 음성 등)를 이용한 딥페이크는
유족의 동의 없이는 제삼자 활용이 금지될 수 있다.

특히 영상이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배포될 경우,
그 유통 경로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결국 딥페이크 기술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고인의 인격적 가치와 유족의 감정, 상업적 이용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의 경중이 달라지며, 명확한 동의 절차와 법적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의 대응 현황과 한국이 참고할 부분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활발하다.
특히 사망자의 이미지나 음성을 활용한 콘텐츠에 대해
‘디지털 사자권(Digital Posthumous Rights)’이라는 개념을 법제화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

캘리포니아주는 사망 후 70년까지 초상권 보호 인정한다.

Rosa Parks Act (앨라배마)는 역사 인물의 이미지 무단 활용을 금지한다.

유명인 사망 후에도 유족이 초상권과 상업적 활용 권한을 유지한다.

유럽연합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원칙적으로 사망자에겐 적용되지 않지만
국가별로 유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은 유족 동의 없는 고인 콘텐츠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디지털 유산, 사망자 초상권, AI 재현 기술 등에 대한
통합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로선 플랫폼의 자율 규제와 제작자의 윤리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제는 사후의 권리도 법률로 보호받아야 할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티스토리 블로거와 콘텐츠 제작자가 주의해야 할 점

티스토리 블로거나 유튜브 운영자처럼
고인의 콘텐츠를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
의도는 감동일 수 있으나, 유족이 느끼는 감정과 법적 권리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인의 사진, 영상, 목소리를 사용하려면 사전 또는 사후 유족의 서면 동의 확보해야 한다.

AI로 생성된 콘텐츠는 딥페이크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왜곡된 맥락의 활용은 지양하고,

가능하다면 공익적 목적이거나 추모적 의미임을 명시해야 한다.

상업적 콘텐츠에 고인의 모습이 포함될 경우, 법률 검토 필수이다.

딥페이크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지만,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창작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존중하는 기억 전달자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티스토리 블로그, 유튜브, SNS에서 고인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콘텐츠가 증가할수록
법적 경계선이 더 중요해지고, 창작자 스스로 윤리적 기준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